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7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공개된 도청문건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이 실제 도청한 통화 내용과 일치함에 따라 누군가 국정원 내부문서를 빼내 문서양식을 바꾼 뒤 한나라당에 넘겼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문건유출 여부를 자체 조사했던 이모 전 감찰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는 유출 경위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었다.
검찰은 도청문건을 폭로한 이부영, 김영일 전 의원을 다음주부터 출석시켜 관련 문건 전달경로를 추궁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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