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300억원 가량의 자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비영리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공익단체에서 제외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대기업과 함께 3자 협약을 맺어 ▦대기업은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대기업 추천 협력사에 보증을 해주고 ▦금융기관은 보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된다.
신보는 대기업의 최초 출연금을 20억원 안팎으로 정하고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12∼15배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1개로 지정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15배인 3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