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16일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사고대책반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유독가스 등을 마셔 희귀 난치병인 루게릭 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걸렸다”며 공무원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유독가스로 가득찬 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42일간 업무를 수행, 운동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겨 루게릭 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루게릭 병은 온 몸의 근육이 서서히 퇴행해가는 원인불명의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다량의 유해물질을 흡입하면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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