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르던 개에 물려 숨진 초등학교 3학년 권모군의 안타까운 사연(12일자 9면)을 읽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부모에게 맡겨 생활하던 권군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빈소도 차리지 못했던 시신을 뒤늦게 모친이 인도해 갔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권 군처럼 보호자가 있어도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법적ㆍ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맞벌이 부모의 직장생활로 부득이하게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아동들이 부쩍 늘어났다. 물론 자식을 방치한 부모의 책임을 덮어둘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문제다.
현행법에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임할 경우, 아동을 강제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하고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건 처리를 위한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 정작 그 아동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불우 아동을 총체적으로 돕는 사회안전망 체계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kimj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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