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양규형의 펀드투자 업그레이드] 개인연금상품 연말 소득공제 최대화하는 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양규형의 펀드투자 업그레이드] 개인연금상품 연말 소득공제 최대화하는 법

입력
2005.11.16 00:00
0 0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연금 상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개인연금 관련 상품은 2000년 말까지 판매된 ‘개인연금’과 그 이후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신개인연금) 등 두 가지가 있다. 지금은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과거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계속 납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금에 좀더 많은 금액을 붓고 싶을 때 기존 개인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새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기존 개인연금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은 모두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 상품이다.

또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과 중도해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기존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 해외이주나 저축주 사망,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엔 중도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일시에 전액을 찾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일반 예금처럼 이자소득세(현재 15.4%)만 내면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소득 자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중도 해지하면 납입 원금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5년 내 해지할 경우 2%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 부과된다.

물론 연금저축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기존 개인연금은 납입액의 40%(최대 72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되는 반면, 연금저축은 납입액 전액(최대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큰 셈이다. 따라서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은 노후대비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다.

그러나 중도 해약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징세금 때문에 원금손실의 위험이 매우 큰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보다는 개인연금에 추가 불입하는 게 낫다.

결론적으로 중도 해약을 해도 큰 손해가 없는 기존 개인연금에 연간 180만원까지 납입해 40%(72만원) 소득공제를 우선 받고, 경제적인 여력이 더 있으면 연금저축에도 연간 240만원을 납입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순서라고 판단된다.

대한투자증권 전주지점 부장

양규형 khyang@daeto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