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부터 합법적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발코니 확장은 공간활용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발코니 개조를 통해 주택 가치를 올리고 세금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무턱대고 확장했다가는 실내 보온성이 떨어지고 이슬 맺힘 현상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주의할 점
발코니를 확장한 가정이 공통적으로 겪는 가장 곤혹스런 문제는 겨울철에 실내가 춥다는 점이었다. 안방, 거실, 침실의 발코니를 모두 확장할 경우 동절기에 실내 온도가 평균 3~4도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보온성이 떨어지는 구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은 이 같은 점에 유의해 발코니 확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겨울철 이슬 맺힘(결로ㆍ結露) 현상도 골치거리다. 결로 현상은 주로 외부 공기가 발코니 창 새시와 벽 사이의 공간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온도차에 의해 생긴다. 결로 현상이 생기면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미관이나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면이 ‘안방-거실-침실’ 구조로 된 기존 3베이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할 경우 안방과 침실은 그대로 두고 거실만 개조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보온성도 유지하면서 결로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
●확장 비용
발코니 개조 비용은 어느 곳을, 어떤 자재로 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30평형 아파트를 개조할 경우 거실은 베란다 난방 시공을 포함, 약 500만~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안방은 400만~500만원, 침실은 150만원 정도가 든다. 따라서 3베이 아파트의 안방, 거실, 침실을 모두 확장할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기존의 40평형 아파트는 이보다 300만원 많은 1,300만원 가량이 든다. 또 아파트 후면쪽 다용도실을 개조할 경우에는 50만~8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벽지를 고급 실크벽지로 하고, 바닥 장판을 고가의 합판마루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
●세금 혜택
발코니 확장이 세금 절감 효과를 갖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종전에는 발코니 개조가 불법 행위여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개조를 했다 해도 세제상 혜택이 없었다. 하지만 합법화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 편입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보통 양도세 계산 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사용 기한을 늘리거나 자산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행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수선비는 발코니 새시 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다. 벽지나 장판, 주방기구 교체, 외벽 도색, 문짝이나 조명 교체는 정상적인 수선이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인테리어 전문 업체인 디자인광야의 윤태곤 사장은 “발코니 개조나 인테리어 공사는 부동산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는 행위여서 양도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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