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존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구가 형성된 계양ㆍ남동구 지역 8곳(26만1,296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역은 계양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20만여평)와 계양구 선주지동 113의1 일대 3만6,000여평, 제2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남동구 수산동 140의4 일대 3만4,000여평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 건폐율 60%)으로 변경돼 4층(15㎙)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등 각종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해당 지역에는 또 총연장 2만894㎙의 도로 110곳이 개설되고, 주차장 9곳(1,648평)과 완충녹지 2곳(796평), 어린이공원 4곳(1,968평), 근린공원(2만6,182평)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9월 연수구 선학동 일대 등 시내 32곳(43만2,464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며, 내년 1월에도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지구 일대 6만5,196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