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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도청수사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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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도청수사 개입 논란

입력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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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15일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서 여권이 김대중 전 대통령측 반발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전직 원장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와 업적, 불구속수사 원칙을 고려할 때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진짜 불법 도청의 원조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형평의 문제를 생각케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도 “일개 직원의 증언 하나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전병헌 대변인은 “불법도청의 본류인 ‘미림팀’ 수사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여권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검찰 일에 개입하고 있는데, 자제하고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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