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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이용 현금영수증 공제 받으려면

입력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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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www.현금영수증.kr)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은 미성년자 자녀가 발급 받은 것도 합산되기 때문에, 자녀들도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시키거나 아예 현금영수증 카드를 갖게 해 그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적립식카드(OK캐쉬백카드, GS칼텍스카드, 오일뱅크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등록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번호나 다른 적립식카드(롯데리아카드 LG텔레콤카드 KTF카드 등)는 그 자체 만으론 국세청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과 번호등록을 해야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그냥 현금영수증만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하면 이미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본인실적으로 소급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자신이 얼마를 썼는지 인터넷 조회는 불가능한 만큼 가급적 회원가입을 꼭 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론 주민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대신 최근 발급된 현금영수증 카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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