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 건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어서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 내 감청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으로부터 도청정보를 보고 받는 등 휴대폰 도청에 적극 관여한 혐의다.
임씨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이용한 첩보수집을 수시로 지시하고, 이동식 감청장비(CAS)가 개발되자 이를 본격 사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R2를 이용한 도청정보를 보고 받은 것은 물론, 국정원 간부들을 만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는 등 도청지시 은폐를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도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오히려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장비를 개발하고 도청 내용을 계속 보고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고해성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끝까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전 원장이 도청에 관여한 정황을 진술했다.
검찰이 “신씨가 9월 24일 서울 강남 도산공원 인근 레스토랑에서 피고인과 김병두 전 8국장을 만나 김 전 국장에게 ‘검찰에서 (원장 보고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신씨의 인격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사실상 시인하는 답변을 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최영윤 기자 daln6p@hk.co.kr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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