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자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브로커 유모(44)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난자를 사고 판 국내 여성 20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브로커 유씨와 유씨의 회사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에 불법 난자매매 사이트를 개설해 일본의 불임 여성들을 모집한 뒤 국내 여성들의 난자를 구입하고 병원에 시술을 알선, 최근까지 일본 불임여성 395명으로부터 모두 6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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