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중소기업의 어음ㆍ수표금 반환 사건, 경매 관련 사건(배당이의 명도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민사사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가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켜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민사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에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사건관리부’를 신설하고 사건 초기에 당사자를 만나 쟁점을 파악하는 조기변론준비 기일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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