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지역 저소득층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13일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 구조(救助) 지정변호사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거나 장애인인 경우(모ㆍ부자복지법상 모자ㆍ부자가정)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이들은 법원별로 지정된 변호사(5~10명)로부터 면책확정(개인파산), 변제계획인가결정(개인회생) 때까지 서류작성 등 법률지원을 받게 되며,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이 대신 지불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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