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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적립식 펀드 환매때 인출 언제부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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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적립식 펀드 환매때 인출 언제부터 되는지…

입력
2005.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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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작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영업자금을 머니마켓펀드(MMF)에 맡겨 운용해왔는데요. 그런데 오는 21일부터는 MMF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당일에서 다음날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MMF는 당일 찾을 수 있어서 긴급자금 운용에 편리한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불편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주식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적립식 펀드도 인출일이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질문하신 대로 MMF에 대한 환매 제도가 ‘당일 환매제’에서 다음날 찾게 되는 ‘익일 환매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원래 개인의 MMF도 익일 환매제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우선 법인 MMF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인출 전표를 작성하여 창구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익증권 환매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MMF 환매 자금이 입금될 일반 입출금통장을 개설해야 다음날 MMF 환매 자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인출 뿐 아니라 MMF에 입금하는 것도 다음날 처리되는 익일 입금제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MMF로 운용하는 회사자금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유의하셔야 할 점은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입금 거래도 바뀔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빠르면 11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객이 수익증권 입금 청약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을 은행 본점 자금부서에서 집중관리하다, 다음날 수익증권 운용을 담당하는 투신사로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적립식펀드의 인출일 즉 환매일이 바뀌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 다른 말로 펀드상품은 MMF와 달리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인출(환매) 신청을 한 다음날의 기준가격으로 3일 후 즉 주문한 날을 포함 4영업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적립식펀드를 수요일에 환매신청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출금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채권 등에 주로 운용되는 채권형펀드는 환매 신청을 한 2일 후의 기준가격으로 2일 후 즉 주문한 날을 포함한 3영업일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가격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펀드에 가입할 때 알아두실 점이 있다면 펀드는 기준가격으로 사고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펀드의 기준가격은 그 펀드에 가입하고 투자한 자금을 출금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가격은 펀드의 순자산 총액을 총 좌수로 나눠 1,000을 곱한 것입니다. ‘좌’란 펀드의 수량 단위로 최초 설정 시 기준가격은 1좌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00좌를 기준으로 1,000원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그 펀드의 기준가격은 펀드에 가입하거나 추가로 불입한 날의 다음 날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는 당일 입금제인 MMF가 익일 입금제로 바뀐다면 MMF도 다른 펀드와 마찬가지로 다음 날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겠네요. 같은 종류의 펀드라도 펀드를 가입한 시간에 따라 적용 가격이 틀려지는 점 알고 계신지요.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오후 3시 넘어서 입금하거나 채권형펀드 등 다른 펀드는 오후 5시 이후에 입금하게 되면 그 이전 시간에 가입할 때보다 하루씩 늦어진 날의 가격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식시장 폐장시간과 채권시장 폐장시간의 차이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도움말 = 황창규<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ckhw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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