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 정기측정이 의무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교실 공기 질 규제 항목에 오는 2006년부터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석면, 오존, 진드기 등 10종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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