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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국감 불출석한 윤창렬씨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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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국감 불출석한 윤창렬씨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0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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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1일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미 징역 10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고 이 범행이 판결 확정 전 범죄 였던 점, 당시 재판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하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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