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부(김진수 부장판사)는 11일 영화 ‘친구’의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권모(46)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 속 ‘준석’(유오성 분) 역의 정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권씨 등은 자신들의 조직원을 소재로 한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자 2001년 4월부터 곽경택 감독에게 수 차례 금품을 요구, 같은 해 11월 곽 감독을 통해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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