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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뇌물혐의 강신성일 前의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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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뇌물혐의 강신성일 前의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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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2001~2004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 8,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8,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은 물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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