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80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횡령사건의 책임을 물어 최동수 조흥은행장을 향후 3년간 은행권에서 퇴출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내년으로 예정된 신한은행과의 합병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100년 전통의 조흥은행 마지막 행장이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조흥은행 측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7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직원이 공모해 발생한 850억원의 CD 횡령사건의 책임을 물어 최동수 조흥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현직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지난해 9월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해 내린 이후 사상 두 번째이다. 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은행 임원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취업할 수 없다. 최 행장은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나, 신한ㆍ조흥간 합병이 예정된 내년 4월께 사실상 퇴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또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장형덕 상근감사위원, 조흥은행 유지홍 상근감사위원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처분을 내렸다.
금감위는 “최 행장의 경우 지난 4월 내부직원에 의한 400억원의 예치금 횡령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거액의 금융사건이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체제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850억원 CD 횡령사건은 국민은행 직원 주도로 이뤄졌고, 횡령액도 국민은행이 650억원으로 훨씬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조흥은행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신한ㆍ조흥간 통합을 앞두고 조흥 측의 발언권을 축소하기 위한 신한금융지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반발했다. 또 금융감독원 출신인 조흥은행 유 감사가 주의적 경고에 그친 것도 구설수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순 횡령액은 국민은행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위조CD 발행규모는 국민ㆍ조흥이 각각 2,250억원, 2,200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며 “2번의 주의적 경고 이후 3년 내 3번째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될 때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행장은 부행장 시절이던 2002년 12월 부실업체에 대출을 해줬다가 처음 주의적 경고를 받았고, 지난 4월에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한편 금감위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 오목교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에 대해 12월11일부터 각각 3개월간 신규 여ㆍ수신, 카드 업무 등 모든 신규영업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은행 지점의 신규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존 거래고객 업무는 계속 허용된다.
◆조흥ㆍ국민은행 직원 CD 850억원 횡령사건
*개요: 고교 동창생인 조흥은행 면목남지점 김모 차장과 국민은행 오목교지점 신모 과장이 공모해 CD발행 의뢰인에게 위조CD를 교부하고 진본CD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총 4,450억원(순 횡령액 850억원) 횡령
*범죄기간: 2004년 12월27일~2005년 7월15일
*횡령규모: 국민은행 2,250억원(순 횡령액 650억원)
조흥은행 2,200억원(순 횡령액 200억원)
◆CD 횡령사건 관련 임ㆍ직원 조치 결과
*최동수 조흥은행장 -> 문책경고
*강정원 국민은행장 ->주의적 경고
*유지홍 조흥은행 상근감사 ->주의적 경고
*장형덕 국민은행 상근감사 ->주의적 경고
*국민은행 23명, 조흥은행 13명 등 직원 40명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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