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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다음과 화해… 손배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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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다음과 화해… 손배소송 취하

입력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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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XP의 ‘메신저 끼워팔기’를 둘러싼 소송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간의 합의로 일단락 됐다. MS는 다음에 총 3,000만달러(300억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다음은 그간의 소송을 모두 취하키로 했다.

MS와 다음은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MS는 다음에 1,000만 달러(100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1,000만 달러 어치의 광고를 위탁하는 한편, 추가로 1,000만 달러 상당의 ‘사업 협력’을 하는 계약을 맺었다. 사업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음이 MS에 온라인 콘텐트를 판매하거나 직접 투자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은 2004년 MS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대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으며,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MS의 불공정행위(메신저 끼워팔기) 고발도 철회했다.

다음 측은 이와 관련 “양 사간의 반독점 관련 소송을 모두 해결하고, 앞으로 온라인(인터넷) 사업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MS로부터 투자를 받는 대가로 법적 분쟁을 포기한 것이다.

MS는 지난달 리얼네트웍스사에 7억6,000만 달러를 제공하고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소송을 취하 시켰다. 또 지난해에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19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자바(JAVA) 소프트웨어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법률 분쟁도 끝냈다. 불리한 법정 투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 짓는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업체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MS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MS보다 MS의 돈을 받는 업체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MS의 윈도XP 메신저 끼워팔기 건을 조사 중”이라며 “다음이 신고 철회를 해도 (공정위의 MS 조사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심의 중인 다음과 MS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다음의 소 취하로 종료된다.

정철환 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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