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에게 제공하는 전화번호에서 제 번호는 빼주세요.”
앞으로는 신용카드, 보험, 은행 등 제휴회사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이 같이 요청해, 무차별적인 텔레마케터의 전화공세를 차단할 수 있을 듯 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기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ㆍ4분기 중에 신용정보법을 개정,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동의철회권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계약 때 제휴회사 등에 정보제공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고객이 텔레마케터 전화에 대해 수신거부를 알려올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각 제휴회사에 연락해 더 이상 고객의 전화번호를 텔레마케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이 같은 고객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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