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텔레마케팅 전화 차단해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텔레마케팅 전화 차단해준다

입력
2005.11.10 00:00
0 0

“텔레마케터에게 제공하는 전화번호에서 제 번호는 빼주세요.”

앞으로는 신용카드, 보험, 은행 등 제휴회사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이 같이 요청해, 무차별적인 텔레마케터의 전화공세를 차단할 수 있을 듯 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개인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기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철회권과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1ㆍ4분기 중에 신용정보법을 개정, 법적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동의철회권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계약 때 제휴회사 등에 정보제공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 고객이 텔레마케터 전화에 대해 수신거부를 알려올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각 제휴회사에 연락해 더 이상 고객의 전화번호를 텔레마케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이 같은 고객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