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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씨 주민등록상 21년간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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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씨 주민등록상 21년간 별거

입력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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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가 27년 여의 결혼생활 중 21년 동안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들고 있다. 주민등록 상으로만 보면 21년 동안 ‘별거’를 했던 셈이지만, 실제 부부는 정 내정자가 지방 근무를 한 5년 여를 빼고는 줄곧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 내정자 부부의 주민등록 기록 등에 따르면 정 내정자의 주소지는 1978년 결혼 당시 전남 광주였고 그 후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와 대치동 C, S아파트를 거쳐 97년부터 도곡동 S빌라트로 돼 있다.

같은 기간 부인 오모씨의 주소는 서울 성수동을 시작으로 대치동, 상계동 등으로 12차례 바뀌었다. 이 기간동안 부부의 주소가 같은 때는 81~83년(서울 대치동 C아파트)과 2001년 3월~현재(도곡동 S빌라트)까지 2번 뿐이었다.

정 내정자는 그동안 대치동 C아파트를 2차례에 걸쳐 구입ㆍ처분했고, 오씨도 대치동 K아파트를 2차례 매매했다. 현재 정씨 부부가 사는 도곡동 S빌라트는 장모 소유이며,장모는 오씨 소유의 대치동 K아파트에 살고 있다.

잦은 주소변경의 이유에 대해 정 내정자는 이날 “처가 쪽 집안내력과 관련된 말하기 껄끄러운 이유 때문이었으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정 내정자가 주민등록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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