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부산 지역에서 10일부터 차량2부제가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0~11일 강서구와 기장군 지역을 제외한 시내 전역에 10인승 이하 차량의 자율2부제를 실시한 뒤 회의 기간인 12~19일에는 의무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홀수날에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에는 차량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의 운행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APEC전용도로로 지정된 해운대 벡스코 등 정상회의장 일대 5.85㎞ 구간은 17일 오전 9시부터 정상회의가 종료되는 19일 자정까지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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