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영리 의료법인을 세우려던 정부 계획이 2007년 이후로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제주에 영리 의료법인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해 도입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며 “2007년 이후가 돼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영리 의료법인 설치 관련 조항은 국회에 수정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외국법인의 경우 내년 7월부터, 국내법인은 2007년 7월부터 ‘병원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의료 서비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공적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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