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각각 15.0%, 17.3%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를 토대로 매겨지는 이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도 대략 1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이 달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소재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예정가액(9월1일 현재)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소유주는 열람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내년 1월1일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 기준시가는 내년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엔 시가의 60% 수준에서 기준시가가 결정됐으나 내년 기준시가는 시가반영률을 70%로 높였다”며 “과표가 좀더 현실화함에 따라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금년보다 15.0%, 상가는 17.3%가량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기준시가는 금년부터 공시됐다. 올해의 경우 상가는 서울 청계천부근 평화시장, 오피스텔은 서울 대치동 타워팰리스가 기준시가 1위를 차지했다.
내년 기준시가 고시대상 오피스텔과 상가는 총 56만5,388호로, 금년보다 38% 늘어났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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