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직장 여성들이 결혼을 한 뒤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이익이 많은 편이다. 게다가 임신이라도 하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출산휴가가 있다고 하지만 복직할 때는 윗사람의 눈치도 봐야 한다.
호주는 다르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이 없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이다. 많은 기혼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임신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은 1년 후에는 얼마든지 복직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는 복직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탁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싸기 때문이다. 요즘 호주의 차일드캐어(탁아소) 비용이 턱없이 많이 올랐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뛰는 탁아 비용을 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직장 여성들이 아이를 차일드케어에 맡기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래도 호주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다.
한 친구는 출산 1년 후 아이를 차일드케어에 맡기고 복직을 했는데 정작 자기 손에 쥐는 돈은 탁아비를 빼고 주당 100달러가 안 된다고 한다. 갓난아기는 너무 어려서 아기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하루종일 일하고 난 뒤 허둥지둥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
아이가 아프기라고 하면 일하다 말고 중간에 가야 하는 등 생활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고 불평한다. 그 친구는 “친정 엄마가 계시면 아이를 맡기고 편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한다.
한국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탁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가 많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의 역할이 그나마 어려운 우리나라 여성 취업을 돕고 있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아이를 정성껏 봐주시고 비용도 대부분 무료나 다름없다.
호주에서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도 드물고 설사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처럼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면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지만 말이다.
아이를 어른들에게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는 한국 여성들은 그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 같다.
윤미경·호주·쉐라톤 미라지 골드코스트 호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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