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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24종 행정기관에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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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24종 행정기관에 안내도 된다

입력
200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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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변조 가능성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전자정부의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가 재개되는 10일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토지대장,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24종의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국세청, 대검찰청과 함께 중단했던 76종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10일 오전9시부터 동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며 “ 현재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관에서 민원인들에게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내년 7월부터 34종으로 확대하고, 2007년 상반기부터는 다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도 행정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제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각종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4억4,000만 통의 증명서 중 67%에 해당하는 3억9,000만 통의 증명서를 2007년까지 감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번 인터넷 민원시스템의 보완작업에도 불구하고 “개인 컴퓨터와 프린터 통제의 어려움 때문에 ‘100%’ 완벽한 보안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위ㆍ변조 문서 유통 우려는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해킹 차단은 불가능하다” 며 “기술적인 보완조치와 함께 정부차원의 상시전담 대책반을 만들어 범죄발생을 막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정부합동 보안특별대책반을 정부합동 인터넷발급서비스 안정화대책반으로 전환하고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등과 공조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서류 위ㆍ변조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경찰청도 모방심리로 발생할 수 있는 위ㆍ변조 범죄행위를 30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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