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산업화에 대한 대비는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줄기세포산업 10대 육성 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황우석 효과’덕분에 연구 잠재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관련 산업 경쟁력과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배아줄기세포의 확립 및 배양 기술을 제외한 다른 기술은 선진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배아줄기세포를 세포치료제로 실용화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인 분화기술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줄기세포 특허 현황을 보면 과학 선진국과의 격차가 단적으로 나타난다. 미국 특허청에는 줄기세포 관련 특허가 220건이나 등록돼 있다. 이들 특허 가운데 80%가 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소장이 최근 확보한 특허가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41개의 줄기세포 특허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아직 심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체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있지만 제대로 임상실험으로 이어지지 않고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허를 위한 특허’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실험이 110건이나 될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핵심 특허를 활용한 임상실험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임상실험들이 단기 수익성 실험에 편중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임상실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편이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막강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허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할 때 항인간화 항체를 사용한 박세필 박사의 경우처럼 이른바 ‘공정 특허’는 연구자들이 얼마든지 피해갈 방법이 있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결국 확보한 특허를 활용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과정이 더 중요한 셈이다.
국내 특허제도도 앞서가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유럽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법 자체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생명공학연구에 한해 치료법 특허를 인정하고 있어 실제 줄기세포 치료가 의학적으로 적용된다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구체적으로 특허 인정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특허청의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정순성 과장은 “너무 광범위한 특허는 인정받기가 어렵고, 너무 좁은 특허는 피해갈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에 권리 내용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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