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 조작 등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40), 나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한모(39), 박모(34ㆍ여)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무안군 M골프장에서 박씨 등과 라운딩 하면서 박씨가 홀인원을 한 것처럼 타수를 조작해 S화재 등 3개 보험사로부터 1,400만원의 홀인원 축하금을 타내는 등 2003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보험금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숏홀인 파3홀에서 일부러 오비를 내는 등 티샷한 타구의 방향을 보지 못하게 경기보조원(캐디)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공을 찾는 척하며 몰래 홀컵에 골프공을 집어넣었다.
이들은 1년 6개월여 사이에 한 사람이 세 차례나 홀인원 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측의 수사의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 등은 또 골프보험이 추가보험료를 내면 골프장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점을 이용해 라운딩을 끝내고 나오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6,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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