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시환(10일) 김지형(11일)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착수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정구 교수 파문,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사형제 등에 대한 김황식 후보자의 입장을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중요하지 개정이나 대체 입법이냐 등 입법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 사건과 관련해선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언급은 적절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강 교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 “폐지되는 것이 옳지만 파장이 크므로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3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피고인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파기됐다”며 “신중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할 국가보안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에서 대법관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문제의 단체를 반국가단체 사노맹과 맥을 같이 하는 단체로 보고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했던 것으로, 당시 판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두 눈의 시력차 때문에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판사 임용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는 두 눈의 시력차가 크지 않은데 충분히 군에 갈 수 있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무원 임용 당시 신체검사는 정확하지 않았다”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증해보니 두 눈의 시력차는 여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이 청문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일부 서면 답변이 다른 후보자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 같아 너무 놀랐다”며 “서로 베꼈다는 얘긴데 국회 인사청문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기본사항을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소신과 다른 부분은 직접 과감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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