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첫째 달 결제를 하고 나서 5일 뒤에 할부 잔액을 모두 갚았는데, 5일치 이자가 아니라 둘째 달 할부이자 모두를 내야 한다고요?”
회사원 김모(30)씨는 지난 8월 아들 백일 기념사진 비용 131만원을 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리고 9월25일 1차 할부금을 냈는데, 당시 이자는 생각보다 많은 2만원에 가까웠다.
김씨는 이자가 아까운 마음에 남은 할부금을 선결제(중도상환) 하겠다고 통보했고, 5일 뒤인 30일 할부금 잔액 100여만원을 모두 입금했다. 그런데 이때 5일치로만 계산되리라고 여겼던 이자는 첫째 달과 별 차이 없는 1만5,000원이 나왔다.
김씨는 카드사에 항의를 했지만 “약관상 할부이자(수수료)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롯데카드가 할부금액 중도상환 이자를 하루 단위가 아닌, 상환시점 해당 월 전체에 해당하는 한달치 이자로 받고 있어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른 카드사들은 지난해까지 할부금액 중도상환 이자를 월 단위로 계산해오다가 문제가 지적되자, 올해 초부터 대부분 하루 단위 이자계산으로 바꾼 상태이다.
특히 롯데카드는 지난해 신용판매 대금 7조530억원 중 무이자 할부를 포함한 할부결제금액이 46%(3조2,700억원)나 된다. 중도에 할부금을 상환한 비율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이자가 불합리하게 징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롯데카드는 현금서비스의 경우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고 있어 회사 내부 이자청구 기준도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카드 후발업체이다 보니 할부이자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생긴 현상”이라며 “조만간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