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관 후보자 "성향·코드인사 쟁점될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성향·코드인사 쟁점될 듯"

입력
2005.11.08 00:00
0 0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세 사람은 재산, 병역 등 도덕성 문제에서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판결 성향 등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코드인사’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일 청문회 첫 주자로 나서는 김황식(57) 후보자는 법원 내 정통 엘리트 코스를 달려온 경력에 비춰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능력은 합격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공안 사건 판결 등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가 1994년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시절 ‘남매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면서 ‘신문을 통해 알려진 내용도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고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관으로 적임자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1993년에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1심 재판장으로서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김 후보자의 판결을 파기하고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피고인들에게 형량이 낮은 찬양ㆍ고무죄를 적용했다.

김 후보자는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사유는 양쪽 눈의 시력차가 컸다는 것이었다.

김 후보자에 이어 10일 청문회에 나설 박시환(52) 후보자에게는 ‘코드 인사’ 논란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03년 서열위주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며 사표를 던진 뒤 변호사로 일해왔고,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박 후보자는 권위주의 시절에도 시국사건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해 검찰로부터 ‘영장 오적(五賊)’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잇따라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등 뚜렷한 소신 행보를 보여왔다. 정당, 시민단체의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박 후보자가 최근 2년간 ‘전관’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렸는지, 납세는 성실히 했는지 등도 검증 대상이다. 그는 변호사 수임료로 6억원 정도 벌었으나 비슷한 동료들에 비해 많지 않은 액수라고 말했다. 30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부친의 재산이 1억원에 그치는 점에 대해 그는 “친지의 보증을 잘못 서 대신 갚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김지형(47) 후보자는 ‘비서울대(원광대) 출신’, ‘노동법의 대가’라는 그간의 평가를 넘어 명실상부하게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동법해설’, ‘근로기준법해설’등 저서를 낼 만큼 노동법 전문가일 뿐 아니라 실제 재판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판례를 많이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런 판결 성향이 반대로 기업들에 대한 비우호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김 후보의 기업관과 경제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여하를 떠나, ‘비(非)서울대’몫으로 대법관 자리를 할당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