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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누구 장단에 춤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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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누구 장단에 춤춰야 하나

입력
200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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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 부동산대책의 입법안을 놓고 정부ㆍ여당과 한나라당의 의견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8월31일 발표한 원안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반면, '세금과의 전쟁'을 선언한 한나라당은 핵심 사항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강경 입장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에 한나라당이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당정의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8ㆍ31 대책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되며, 여야 절충에 의해 원안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재정경제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8ㆍ31 대책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수정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이혜훈, 이종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낸 8ㆍ31 대책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현행대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초과'로 유지해야 하며(정부 안은 주택 6억원ㆍ나대지 3억원 초과) ▦개인간 주택거래 뿐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0.5%포인트씩 내린 뒤 장기적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하고 ▦가구별 합산과세를 하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부합산 과세의 다양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공시가격(기준시가)이 올라가게 된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ㆍ31 대책관련 법안들을 원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더 보강한 법안들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보완대책으로 내년부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주택을 자녀가 5년 이내 매각하면 부모에 대해 '1가구 2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8ㆍ31대책에는 없던 내용인데, 2007년부터 최소 55%(주민세 포함)의 고율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 1가구 다주택자들이 자녀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당정은 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현재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를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정이 내놓은 입법안은 3개월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후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나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종부세 기준과 부부 합산과세, 거래세 인하폭 등은 8ㆍ31대책의 핵심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8ㆍ31대책관련 법안들은 국회 재경위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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