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8일 안기부 도청테이프 ‘X파일’을 유출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재미동포 박인회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 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씨는 정보기관에서 도청한 자료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기관 직원으로서 전무후무한 일을 저질렀다”며 “미국과 국정원의 정보 교류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등 역사적으로 큰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박씨에 대해 “불법 감청 자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삼성그룹, 언론사 등에 유출시켜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씨는 퇴직하면서 도청테이프를 빼내 집에 보관한 혐의 등으로, 박씨는 공씨로부터 받은 삼성 관련 도청자료를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월 1일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