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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검찰 피의자 호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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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검찰 피의자 호송 못한다"

입력
200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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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검찰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거부키로 했다.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4일 일선 지방경찰청에 ‘검찰 처리사건 피의자 호송 관련 질의 회시’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 공문은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유치장 의뢰입감이나 법원 영장실질심사 때 경찰관이 피의자를 호송해 온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은 수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구속된 자의 호송에 대해 ‘교도소 간에는 교도관, 기타의 경우 경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경우 이 법령의 수형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간 전국 일선 경찰서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치장소가 없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식 협조 공문을 받아 관련 사범을 유치해 왔지만 검찰의 경우 대부분 전화통화로 부당하게 피의자 호송까지 요구해왔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지방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그 동안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를 호송해 오면서 피의자 도주 등에 대해 큰 부담을 느껴왔다”며 “경찰청 지침에 따라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검찰 수사관이 호송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경찰서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이 엄연히 있음에도 그 동안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까지 대부분 호송하느라 일선 경찰서에서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방침은 검찰과 경찰 사이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 관계자는 “피의자 호송 등은 검찰의 지휘권에 포함되는 사항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경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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