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추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세 탈루사범을 신고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신고된 사람을 조세범처벌법이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가중처벌 논란을 우려해 통상적으로 탈루 금액만을 추징했고 형사고발은 자제, 탈루에 대한 일반인들의 제보가 드물었다.
서울시가 개정중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일 경우 5/1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 ▦1억원 초과일 경우 4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100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포상금 총액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국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탈루액을 추징하는데 중요한 제보를 한 경우 추징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11월 중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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