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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주택재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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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주택재개발 '탄력'

입력
200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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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구시가지인 수정, 중원구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확대된다.

성남시는 7일 구시가지의 낡고 비좁은 주택을 개선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기존 20개 구역 241.3㏊(72만9,000평)에서 6개 구역(51.6㏊ㆍ16만평)이 늘어난 26개 구역 293.9㏊(88만9,043평)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면서 재개발 방식이 수복, 철거재개발 등 2가지에서 주거환경정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4가지로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종전 단대, 중동1ㆍ3, 금광1ㆍ2, 상대원3 구역 등 6곳에 불과하던 공동주택 건설구역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18곳으로 대폭 확대돼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에 새로 공동주택건설 대상에 포함된 구역은 신흥1ㆍ2ㆍ3, 태평1ㆍ2ㆍ3ㆍ4, 수진1ㆍ2, 산성, 상대원2, 중동4 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용적율 250%를 적용받아 15층 내외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13개 구역은 민간 혹은 공공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나머지 5개 구역은 성남시 또는 주공이 사업을 벌이게 된다.

시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상업ㆍ공업지역도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로 지목받아온 중동상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성남시는 정비예정구역 수용 가구와 인구 수는 당초보다 2,460가구 1만2,553명이 줄어든 6만가구 16만3,000명(㏊당 557명)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과밀지역인 성남시 재개발은 사업구역이 늘어날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성남 구시가지도 분당 못지않은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단대, 중동3 구역 등 6개 구역에 대해 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18일까지 관련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내년 6월께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구역의 경우 사업방식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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