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가 소형평형 건설과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의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하는 식으로 편법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1976년 지어진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50ㆍ69평형 192가구)는 6월 재건축 협의회를 결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른 각종 재건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결의하고, 최근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상업용지에 위치한 기존 아파트 12층 2개동을 헐고 용적률 599%를 적용, 60층짜리 2개동 299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지역조합 아파트 추진과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된다.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를 헐고 시공사가 새 아파트를 건립하는 식이다.
도정법 시행 후 적용되는 안전진단,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까다로워진 재건축 추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소형평형 의무 건립과 임대주택 의무 공급 등의 규제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을 헐기 위해서는 주민 100% 동의가 필요한 데다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등이 편ㆍ불법적인 재건축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사업추진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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