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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20대 직장인 연말정산 위한 절세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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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 20대 직장인 연말정산 위한 절세상품은…

입력
200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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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년에 결혼 예정인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장기주택자금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 상환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밖에 목돈도 만들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절세’는 직장인들이 금융상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절세 상품 1위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에는 연금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제외하곤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생계형 저축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세금우대 상품입니다. 1인당 4,000만~6,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9.5%) 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럼 소득공제도 가능하고 목돈도 만들 수 있는 상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신탁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엔 수익률이 다소 높은 연금저축보험에 관심이 더 많은 편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에 따른 소득공제 환급금은 자신의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9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5%대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보다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지요. 올해까지는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240만원 한도였으나 내년부터 연간 300만원 한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공제 측면에서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득공제만 받고 다음 해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엔 불이익이 따릅니다. 연금저축의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금액(연간 240만원 초과 납입금액은 제외)에 대해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만일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연간납입(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2.0%를 해지가산세로 징수당합니다.

물론, 가입고객의 사망이나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당장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좋지만, 본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뜻하지 않게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라면 연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년부터는 25.7평 이하 주택 소유자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사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상) 장기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의 10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 때쯤 결혼을 준비하는 미혼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잘 챙겨야 합니다.

혼수 장만이나 예식비 등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텐데, 가능하면 12월 이전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현재 2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15%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도움말 = 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ckhw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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