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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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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입력
200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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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담합으로 학부모 100만 명이 1인당 10만원 가량 손해를 봤지만, 손해배상은 당시 소송 원고로 참여한 3,500여 명에게만 한정된다면? 또 총 배상액은 2억원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10여 년이나 걸린다면? 누가 봐도 참으로 억울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실제로 지난 2002년 제기된 ‘교복 담합 집단소송’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국내 교복 제조 3사의 담합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본 학부모 3,525명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소송은 현재 4년째 진행 중이다. 이미 올해 6월 1심 판결에서 학부모들은 1인당 3만~5만 원 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업체들의 항소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이토록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원고수가 너무 많고, 건별로 개별 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또 확정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 소송을 내야 한다. 이 모두가‘집단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피해자가 다수이지만 각자의 피해가 소액이고, 그 책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데는 경제적ㆍ절차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 환경ㆍ공해ㆍ소비자 소송 등과 같이 소액, 다수의 피해 분쟁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필두로 각계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입법이 시기상조라느니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갈수록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이 심화돼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업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게 사후 배상 책임을 지게 하자는 방안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절차를 좀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다.

십 수 년간 재계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집단소송 관련 법률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아무쪼록 도입 실현 가능성이 큰 방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김희경 서울YMCA 시민중계실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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