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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사기혐의 최종관 前 SKC 부회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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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사기혐의 최종관 前 SKC 부회장 실형

입력
200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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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병태 판사는 4일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최종관(71) 전 SKC 부회장에 대해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최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96년 SK건설에 골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2명으로부터 8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최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투자자로부터 고소 당했으나 미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기소중지됐다 2003년 귀국, 구속됐다. 최씨는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선경마그네틱과 SKC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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