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4일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식, 이근진, 이양희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02년 당으로부터 불법자금 3,0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를 한나라당이 조성한 대선자금에서 나왔다고 인식했을 수 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수증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불법 자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회계처리하지 못한 돈이 수십억원에 달했던 점 등을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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