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3일 “자사 상품과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한국 네슬레가 동서식품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코코아 제품 포장용기가 유사하지만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며 “원통형 용기나 분말 색을 이용한 색조 등은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 네슬레 상품에 독특한 개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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