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4일 2002년 대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불법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2억원 가운데 8,000만원의 경우 길가에 세워둔 차량에서 은밀히 전달받은 점 등을 볼 때 엄씨가 반드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치자금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1억2,000만원은 불법 자금이 아닌 회계가 미처리 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공천된 장모씨 등 2명으로부터 특별 당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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