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던 교원평가제가 우여곡절 끝에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은 복수안으로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이 마련한 A안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주도한 B안 등 2가지이다. 전교조는 AㆍB안 모두 시행을 거부했다.
2가지 안은 평가목적과 참여자, 평가항목 등에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A안의 경우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들이 상호 다면평가를 하도록 한 반면, B안은 빠졌다.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부분도 차이가 있다. A안은 교장과 교감 중 1명을 교원평가위원회에 참여토록 했지만 B안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평가결과 처리 내용도 다르다. 교원평가위원회가 취합, 분류, 정리해 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있는 A안과 달리 B안은 학교장은 제외하고 해당자에게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몇가지 사안을 제외한 복수안의 시범운영 방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우선 평가주체는 교장의 경우 교육전문직, 교감, 학부모 등이, 교감은 교장, 교사, 학부모, 교사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맡는다. 학생과 학부모는 설문지를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는 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교사평가는 수업활동에 초점이 맞춰진다. 수업계획, 수업실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부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생활지도 등 모든 영역으로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감평가는 조금 다르다. 중간 관리자로서 학교교육 지원활동을 주로 평가한다. 장학활동, 교사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내ㆍ외 업무, 행ㆍ재정적 지원 노력 등이 포함된다. 교총이 한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교장평가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학생 및 교원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학교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주로 따지게 된다. 학생만족도 조사는 1년에 1~2회 설문지 작성 방식을 통해 교과담당교사의 수업 활동 만족도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표는 설문지형, 체크리스트형, 자유기술형 등 3가지 유형을 사용하되 구체적인 지표는 단위학교에 마련될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교원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평가결과의 활용에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현행 근무평정제도처럼 인사에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수업 개선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진단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인사와 보수에 연계되지 않은 채 자기개발 자료로만 활용될 경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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