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4일 육영재단 박근영(51) 이사장과 김종우(53) 법인실장 등 2명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달 10일부터 육영재단 감사에 착수했지만, 재단 측이 회계장부 등 중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당초 5일 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감사 기간을 2차례에 걸쳐 연장하며 자료를 요청했으나 육영재단이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달 28일 감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감사기피 행위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들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 중이다. 시 교육청은 육영재단으로 하여금 이사회를 소집해 스스로 법인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경우 내년 1~2월께 행정절차법상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전 단계인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육영재단은 법원에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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