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오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파동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식품안전대책을 내놓고 있다. 식품행정의 일원화, 식품안전 위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자, 사고 때 마다 내놓는 단골 메뉴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기면 전가의 보도처럼 빼 들었다가 파문이 가라앉으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곤 했다”고 질타하면서 “이번 만큼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행정 일원화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설치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대표적이다. 영국 식품기준청(FSA),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등 여타 선진국도 식품행정 조직이 일원화 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무려 8개 정부 부처가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테면 식육가공식품의 경우 식육 함량이 50% 이상이면 농림부가, 50% 미만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한다.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가공품은 식약청이 맡고 있다. 국내 양식 민물고기의 경우 양식장 인허가 및 관리는 해양수산부가, 양식장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식약청이 관리한다. 관련 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10개이고, 관계 법령까지 포함하면 230개나 된다.
이번 기생충 김치 파동을 계기로 정부는 혼재된 식품 관련 업무를 식약청으로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에는 8개 부처 업무를 그대로 둔 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 식약청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타 부처가 자기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김치 파문으로 식품 관련 업무는 모두 식약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위해식품업체 처벌 강화 정부는 앞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식품 생산업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이 식품사고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해 6월에 있었던 불량만두 파동을 짚어보면, 13개 만두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기생충 김치와 관련해서도 엄중한 행정 처분이 힘들게 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생충을 ‘이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에 이물을 섞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번 단속되는 식품안전사범의 경우 업계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3진아웃제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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