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헤지펀드 등의 환투기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외환거래 부문의 검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내년부터 자본거래 16개 항목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부터 비거주자(외국인)는 거주자(내국인)로부터 10억원 초과 원화와 100억원 초과 원화증권을 차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투기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외환거래와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은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또 ▦재경부 금감원 한은 국세청 등이 유기적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ㆍ투기적 외환거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화의 차입 용도ㆍ목적 등을 신고서류에 분명히 명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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