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과대학 연구비 유용사건 관련 교수 2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2명의 교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 교육자, 연구자로서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위는 “해당 교수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교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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