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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김명호前교수 "난, 가르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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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김명호前교수 "난, 가르치고 싶다"

입력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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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하던 대학의 입시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이듬해 재임용을 거부당한 김명호(48ㆍ사진)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단체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정하고 법원은 교원의 권리를 감안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성대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것은 1996년 2월. 다른 교수를 비방하고 해교행위를 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95학년도 본고사 채점위원이었던 김씨는 수학 문제 하나의 출제 잘못을 주장했다가 학교측과 마찰을 빚었다.

김씨는 곧바로 부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국내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은 김씨의 문제제기가 맞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지내온 김씨는 올 3월 귀국해 다시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의 전력이 알려져 어디서도 안정된 연구직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본적 문제 해결을 결심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8월부터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했고 해직교수 복직에 걸림돌인 대법원 판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책자도 펴냈다.

김씨는 대법원이 77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수의 정년을 산정하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임용이 당연하다’는 판례를 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86년 ‘재임용은 학교의 자유재량’이라는 판례를 새로 내놓으면서 이것이 부당해고를 부추기는 법적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법률해석을 바꾸기 위한 조건인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아 대법원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계산과 재임용심사 탈락에 대한 판단은 사안과 기준이 달라 법률 해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씨는 9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입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김씨는 “복직도 중요하지만 입시오류를 묵인하는 대학과 교수사회의 비양심을 용납할 수 없다”며 “보복성 인사였다는 사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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